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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.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, 연말정산 때는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, 운동을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.
소득공제 대상과 조건
- 대상자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 공제율: 시설 이용료의 30%
- 최대 한도: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
- 적용 시설: 전국 약 1,000여 개 등록된 헬스장·수영장(계속 확대 예정)
- 적용 시기: 2025년 7월 1일부터
어떤 항목이 공제되나요?
이용 항목 공제 인정 범위 예시 설명
입장료(일일권, 월정기권) | 전액 인정 | 월 10만 원 결제 시 10만 원 전액 공제 대상 |
강습료(헬스 PT, 수영 강습) | 전체 금액의 50%만 인정 | 월 20만 원 결제 시 10만 원만 공제 대상 |
운동용품·음료 구입 | 제외 | 음료, 운동복 등은 공제 불가 |
-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,
- 강습료(헬스 PT, 수영 강습 등)는 시설이용료와 외부 비용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.
- 운동용품, 음료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(culture.go.kr/deduction)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,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합니다.
-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(1688-0700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이 제도의 의미
이번 정책은 기존 도서, 공연, 박물관,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 첫 사례입니다. 운동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까지 노리는 정책입니다.
운동을 시작하려고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. 헬스장, 수영장 등록비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꼭 챙겨보세요. 주변에 소득공제 적용 시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, 연말정산 때 빠짐없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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